상속・증여세
성인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성인 자녀가 토지를 증여받으면 토지 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습니다.

토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공적으로 공시된 토지 가격)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부채를 포함한 증여)라면 채무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의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2.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구함
  3.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4.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과세표준 구간세율 및 계산식
1억 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30억 원 초과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1.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

증여재산공제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과거 증여 내역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만 공제
  2. 신고 기한 점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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