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토지를 증여받으면 토지 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습니다.
상속・증여세
토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공적으로 공시된 토지 가격)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부채를 포함한 증여)라면 채무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의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구함
-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식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
증여재산공제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내역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만 공제
- 신고 기한 점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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