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성인 자녀에게 현금증여할 때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10%에서 5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합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항렬이 높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결정
  2. 과세가액에서 성인 자녀 공제액 5천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을 구
  3.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
  4. 법정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증여 후 10년 이내 부모 사망 시 해당 증여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재계산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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