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에게 10년 주기로 5,000만 원을 증여하거나 혼인·출산 시점에 추가 1억 원 공제를 결합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출산 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해야 인정됩니다. 해당 특례(특별 규정)는 기존 5,000만 원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증여세 절세를 위한 단계별 실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0년 단위로 증여 시기를 분산하여 공제 한도를 반복 활용
- 혼인이나 출산 시점에 맞춰 추가 1억 원 공제 한도를 활용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자진 신고를 통해 산출세액의 3%를 공제
증여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자진 신고 완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제 범위 내 금액이라도 향후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기한 내에 완료
- 증여 금액 분산 실행: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일 때 10% 최저 세율이 적용되므로 나누어 실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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