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자금출처 입증을 위해 자진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미납세액이 없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1억 원을 증여받고 신고하는 경우 | 권장 (자금출처 증빙 가능) |
| 성인 자녀가 혼인·출산과 무관하게 1억 원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불이익 발생 (가산세 부과)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를 누락해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증여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간 요건 확인: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후 증여 진행
- 증빙 확보: 자금출처 조사가 우려된다면 납부 세액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 진행
- 자진신고 공제: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기한 내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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