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최대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나요?

성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 동안 최대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인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항렬이 위인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제 한도는 증여 시점으로부터 소급(과거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감)하여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우선 적용
  2.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
  3.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도 1억 원을 추가
  4.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총 추가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산식: 총 공제액 = 일반 증여재산공제(5,000만 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최대 1억 원)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0년 누적 증여액: 증여 시점부터 소급하여 5,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증여 시기 점검: 혼인 신고일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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