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사전증여는 상속공제 한도를 줄여 상속세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사전증여재산 가액은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상속공제 한도를 결정하는 차감 항목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합산 여부와 공제 적용을 판단하려면
- 상속세 합산 여부: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 경과 전 상속 발생 여부 확인
- 증여세액 공제 요건: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 이하 시 적용 제외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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