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인 부모님 각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부모님은 각각 독립된 공제 대상자이므로 각자의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직계비속 증여 시 수증자별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자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액을 합산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독립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로서 10년간 5천만 원의 공제한도를 각자 적용받습니다.
부모님 증여세를 개별적으로 신고하려면
- 개별 신고: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부모님 각자가 받은 금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고
- 증여 내역 확인: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10년간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과거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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