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세대를 건너뛴 상속 할증과세의 적용 기준과 요율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인 경우 할증과세를 적용합니다.
| 구분 | 할증 요율 |
|---|---|
| 일반적인 경우 | 상속세 산출세액의 30% 가산 |
| 미성년자가 20억 원 초과 재산 상속 시 | 상속세 산출세액의 40% 가산 |
「민법」에 따른 대습상속(대신 받는 상속)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 할증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상속 원인 확인: 대습상속 해당 여부에 따른 할증과세 제외 확인
- 수령 자산 규모 점검: 미성년자가 20억 원 초과 재산 상속 시 40% 요율 적용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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