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세대생략상속에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세대생략상속은 원칙적으로 30~40% 할증과세되나 손자녀 사전증여 후 5년이 경과하면 상속세 합산에서 제외하거나 상속 단계를 통합하여 전체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아래 항렬의 친족)인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하여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여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것)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전증여 합산 기간을 활용한 절세 단계는 무엇인가요?

  1. 손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
  2. 증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속 개시 시점을 관리
  3. 5년 경과 후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증여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 손자녀 합산 기간 확인: 상속인인 자녀는 10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되나 비상속인인 손자녀는 5년 이내분만 합산

세대생략상속 절세 전략을 실행하려면

  • 자산 규모 점검: 미성년 손자녀의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여 할증률이 40%로 높아지는지 확인
  • 증여 시점 및 건강 상태 확인: 사전증여 후 5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지 점검
  • 전체 실익 판단: 자녀 세대를 거쳐 두 번 상속될 때의 예상 세액과 세대생략 시의 할증 세액을 비교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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