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증여로 납부한 증여세(할증세액 포함)는 해당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라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뒤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가 상속인이 아니며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손자가 상속인이 아니며 상속개시일 전 7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증여세액공제와 할증세액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인해 가산하여 납부한 할증세액(세대를 건너뛴 증여 시 추가되는 세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것만 합산 대상이 되어 공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과세가액 규모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과세가액 규모를 확인
- 공제 한도액 산출: 공제할 증여세액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한도액을 산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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