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증여 시 일반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제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자의 최근친(가장 가까운 친족)인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 사망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할증세액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인 증여세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지 확인
-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증여세 산출세액에 조건별 할증률(30% 또는 40%)을 곱하여 가산
- 산식: 증여세 산출세액 × (1 + 할증률)
수증자의 요건과 재산가액을 판단하려면
- 미성년자 및 재산가액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한다면 40%의 할증률 적용
- 할증과세 제외 여부 점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손자녀가 증여를 받는 상황인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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