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상속세 계산 시 해당 재산가액을 포함하여 30% 또는 40%의 할증세액이 다시 계산되어 가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할증 대상과 적용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자녀의 자녀 등)인 경우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도 할증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민법」에 따른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여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것)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세 할증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전체 상속재산 중 해당 직계비속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을 계산
- 상속세 산출세액에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의 30%를 할증세액으로 가산
-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40%의 가산율을 적용
상속세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 당시 납부한 세액의 공제 요건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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