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 상속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 등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며 산출된 세액에 일정 비율이 가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 상속의 대습상속 예외와 미성년자 할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대생략 상속 시 공제 한도와 할증과세를 적용합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상속인이 자녀 외의 직계비속이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며,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합니다. 다만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대신 받는 대습상속(사망한 상속인의 순위를 대신함)은 할증하지 않습니다.
| 항목 | 공제 기준 |
|---|---|
| 기초공제 | 2억 원 공제 |
| 일괄공제 | 5억 원 공제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 공제 |
세대생략 상속 시 세액 부담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대습상속 여부: 자녀 사망으로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할증과세 제외 적용
- 상속재산 가액 점검: 미성년 손자녀의 상속재산이 20억 원 초과 시 40% 할증세율 적용
- 공제 가능액 판단: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상태에서 손자녀 유증 시 상속공제 한도 축소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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