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세대생략 상속 시 필요한 서류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대생략 상속 시 일반 상속세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인 손자녀가 20억 원 초과 상속 시 40%)가 가산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증이 있거나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대생략 상속을 위한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손자녀가 직접 상속을 받으려면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유증을 하였어야 합니다. 유증이 없다면 자녀 등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등기 이전에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신고 및 납부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2.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준비
  3.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작성
  4.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5.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말소자) 준비
  6.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첨부

부동산 상속등기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 준비
  2.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3. 피상속인의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준비
  4.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5.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준비
  6. 상속재산 분할협의 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 날인

세금 신고 기한과 할증 예외를 확인하여 신고하려면

  1. 취득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2. 대습상속 확인: 자녀 사망으로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할증되지 않음을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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