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세대생략 상속 시 30%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세대생략 상속 시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어 가산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서 상속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가 가산됩니다.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손자가 성인이며 일반적인 세대생략 상속을 받는 경우30% 할증 적용
미성년자인 손자가 25억 원의 상속재산을 받는 경우40% 할증 적용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할증 미적용

세대생략 상속 할증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고 사망한 사람)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처럼 아래로 이어지는 혈족)인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서 받은 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합니다. 이 경우 「민법」에 따른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여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것)에 해당한다면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할증과세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1. 상속재산 가액 확인: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40% 할증 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
  2. 대습상속 요건 점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할증과세 제외 대상을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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