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 증여도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과거 세대생략 증여 시 납부했던 할증세액은 합산 과세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과 할증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더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여 할증과세(세율을 높여 부과하는 방식)를 진행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가산율은 40%로 높아집니다.
합산 증여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 합산된 전체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할증률을 곱한 금액을 가산
-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되 이전 할증세액은 제외
기납부세액 공제 범위를 산정하려면
- 할증 가산액 제외: 과거 세대생략 증여 시 납부한 할증 가산액은 이번 합산 과세 시 공제되는 세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산정
- 동일인 합산 대상 확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동일인 합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10년 이내 증여 내역을 통합하여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동일인으로부터 일반 증여를 받은 후 세대생략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과거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세대생략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할 때 할증 과세되는 세율은 전체 합산 금액에 대해 적용되나요?
조부와 조모로부터 각각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두 분의 증여 가액을 서로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