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 증여 시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 20억 원 초과 시 40%)를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직접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직접적인 후손)인 경우에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할증액을 포함한 증여세 계산 단계는 무엇인가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
- 증여세 산출세액에 할증률 30% 또는 40%를 곱하여 세대생략 할증과세액을 산출
- 증여세 산출세액과 세대생략 할증과세액을 합산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
증여세 할증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40% 할증률 적용: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할증 제외 대상 점검: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인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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