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이월상속 시 상속인별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 및 상속재산 20억 원 초과 시 40%)를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단, 대습상속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대습상속에 따른 할증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할증이 적용됩니다. 다만 「민법」에 따른 대습상속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대생략 가산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전체 상속세 산출세액 중 세대생략 상속인이 받은 재산 비율을 확인
- 산출세액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세대생략 상속인분 세액을 산출
- 상속인의 연령과 상속재산 가액에 따라 할증률을 결정
- 산출된 세액에 할증률을 곱하여 최종 가산세액을 합산
할증률을 정확히 적용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직계비속 및 대습상속 여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지 확인하고 대습상속 사유가 없는지 점검
- 미성년자 및 고액 상속 여부: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서 받는 상속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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