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생략 상속 시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은 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손자녀 등 세대를 건너뛴 상속인이 받는 재산이 많을수록 실제 적용받는 공제액은 줄어듭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한도와 할증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재산 증여) 등을 한 재산가액을 차감하여 한도를 산정합니다.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과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도 차감 항목에 해당합니다.
| 구분 | 할증 세율 | 적용 조건 |
|---|---|---|
| 일반 세대 생략 | 30% 가산 |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경우 |
| 미성년자 고액 상속 | 40% 가산 |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 |
| 할증 제외 | 적용 없음 | 「민법」에 따른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공제 한도와 할증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공제 한도 확인: 손자녀 등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 배분 시 한도 축소 고려
- 대습상속 여부 점검: 피상속인의 자녀 사망으로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할증과세 제외
- 미성년자 할증률 확인: 상속재산 20억 원 초과 시 할증률 상향 여부 검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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