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에게 신고 업무를 의뢰하더라도 법적인 납부 의무는 상속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상속인이 직접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은 신고서 작성과 세액 계산 등 신고 과정을 대행할 뿐 납부 의무 자체를 대신 지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 의무 주체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 등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신고와 세액 납부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신고 및 납부 기한 확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을 9개월로 연장
-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세액 납부
-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상속세 분납 제도를 활용하려면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나누어 내는 방식)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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