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사망진단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사본이나 스캔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사망진단서 제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호주 제도 폐지 전의 가족 기록)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는 법령상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사망일을 확인하여 신고 기한을 정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경우 홈택스(국세청 온라인 세무 서비스)의 서류 제출 기능을 통해 전자 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증빙서류를 전자신고로 제출하려면
- 증빙서류 제출: 홈택스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사망진단서 스캔본을 PDF로 제출
- 필수 서류 우선 준비: 행정망 확인이 가능한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우선적으로 준비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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