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법정 신고기한 이내라면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먼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서 제출 전 자진납부서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서 제출 없이 세금만 납부하는 경우 | 불가 |
상속세 자진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신고기한 이내라면 신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먼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한 금액만큼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자진납부하려면
- 전자납부 진행: 홈택스 사이트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자진납부번호를 생성하거나 '자진납부' 기능을 활용하여 진행
- 수기 납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국세 자진납부서에 인적사항과 세액을 기재한 후 납부
- 분납 제도 활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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