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 및 증여재산평가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조세 신고를 대리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할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사의 증여세 신고 서류 작성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조세(국가가 걷는 세금)에 관한 신고를 대리하고 세무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직무로 진행합니다(「세무사법」).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부수 서류인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증여세 신고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려면
- 재산 가액 산출: 국세청 가이드에 따라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먼저 작성하여 신고서에 반영
- 증빙 서류 점검: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누락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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