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증여세 신고 전 증여재산 평가명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관계를 증빙할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메뉴 선택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 서류 첨부하여 제출
-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세금 납부
증여세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려면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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