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등 과세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납세자가 세무서로부터 누락 사실을 지적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수정신고 가능 |
| 세무서가 이미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한 경우 | 수정신고 불가 |
수정신고의 결정 통지 전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세법에 따른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세액이 부족할 때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등 과세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제한됩니다.
증여세 가산세 감면 혜택을 확인하려면
- 가산세 감면 시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90% 감면 여부 확인
- 세무조사 통지 여부: 세무조사 착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완료하여 감면 가능 여부 점검
- 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재산 평가 가액의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인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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