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추가 발견된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 분할기한 내에 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체 배우자 상속가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재산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배우자가 상속세 신고 시 일부 재산을 누락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신고기한 후 9개월 내에 분할을 완료하고 신고한 재산 | 가능 |
| 배우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고 누락 사실이 확인되어 사후에 발견된 재산 | 불가 |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재산 분할 기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또한 분할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통해 사후에 발견된 재산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실제 분할 사실을 확인받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라면 재산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금액을 적용받으려면
- 최소 공제액 적용 여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
- 재산 분할 절차: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에 등기나 등록 완료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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