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 자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를 자녀 주식 계좌에 입금하여 투자 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추후 주식 가치 상승분에 대한 추가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명절 세뱃돈을 주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준 세뱃돈을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로 직접 지출한 경우 | 비과세 해당 |
| 부모가 자녀의 세뱃돈을 모아 자녀 명의 주식 계좌에 입금하고 주식을 매수한 경우 | 증여세 신고 권장 |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재난 구호를 위한 물품이나 돈)이나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식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 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주식 계좌의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증여세 신고 완료: 10년간 누적 증여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미성년 자녀라도 주식 가치 상승분에 대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완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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