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세뱃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공제 한도인 10년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명절에 받은 세뱃돈을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 자녀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세뱃돈을 단순히 저축함 | 비과세 |
| 미성년 자녀가 모은 세뱃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함 | 과세 대상 |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이나 용돈 등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해당 자금을 재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를 입증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신고 여부 판단: 10년간 받은 세뱃돈 총액의 2,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증여 신고: 주식·부동산 매수 계획 시 자금 출처 입증을 위해 미리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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