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재산입니다. 법령상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수증자의 환경과 자금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속・증여세
비과세 증여재산의 판단 기준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당국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재산 상태와 증여자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금액의 용도 또한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입니다.
사회 통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10년간 받는 금액은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뱃돈을 자산 형성 자금으로 관리할 때 사용처를 점검하려면
주식·부동산 취득이나 예적금 등 자산 형성 용도로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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