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주식·부동산 취득이나 예·적금 저축 등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부모가 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받은 돈을 실제 대학 등록금과 식비로 전액 사용한 경우비과세
자녀가 받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주식 계좌에 입금하여 투자한 경우과세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재산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해당 자금을 필요할 때마다 직접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부양의무 성립 여부: 자녀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
  2. 자금 용도 확인: 지급한 자금이 생활비나 교육비 용도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증빙 서류를 통해 점검
  3. 사회통념상 인정 여부: 해당 금액이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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