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 원, 자녀만 있는 경우 5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자금 출처를 증빙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이며 상속재산이 9억 원인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상속인이 자녀만 있으며 상속재산이 6억 원인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상속공제액에 따른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이 없으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유리하게 신고하려면
- 양도소득세 절감: 부동산 매도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로 가액을 높여 신고
- 자금 출처 증빙: 증빙이 필요한 경우 상속세 신고 진행
- 배우자 공제: 5억 원 초과 적용 시 9개월 내 재산 분할 후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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