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소액 상속재산을 받으면 상속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 원, 자녀만 있는 경우 5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자금 출처를 증빙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이며 상속재산이 9억 원인 경우신고 의무 없음
상속인이 자녀만 있으며 상속재산이 6억 원인 경우신고 의무 있음

상속공제액에 따른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이 없으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유리하게 신고하려면

  • 양도소득세 절감: 부동산 매도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로 가액을 높여 신고
  • 자금 출처 증빙: 증빙이 필요한 경우 상속세 신고 진행
  • 배우자 공제: 5억 원 초과 적용 시 9개월 내 재산 분할 후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상속공제 한도가 10억 원인가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