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재산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상속등기를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이전한 등기가 사후에 말소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원인무효 판결로 기존 등기를 말소하고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 상속세 해당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로 기존 등기를 말소하고 재분할한 경우 | 증여세 해당 |
피상속인의 실질 소유 재산에 대한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부과합니다. 기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법률적 효력이 없음) 등의 사유로 말소되어 상속인 명의로 등기된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 분할에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등기를 말소하고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증여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 증여세 과세 여부 점검: 기존 등기의 말소 원인이 무효나 취소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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