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 없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액이어야 하며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이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받은 소형아파트의 시가를 결정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개시일 전 3개월 시점에 면적과 기준시가가 동일한 단지 내 아파트 거래가액을 선택한 경우 | 가능 |
| 상속개시일 전 1년 시점에 거래된 동일 면적 아파트 가액을 선택한 경우 | 불가 |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를 시가로 보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 자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한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해당 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세 감정평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받은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감정평가 진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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