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상가와 주택을 구분하여 일반적으로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와 취득세 산정을 위한 기초 정보는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수증자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증여받은 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인정액(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상가주택은 면적 비율에 따라 상가와 주택의 가액을 안분(비율에 따라 나눔)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재산 공제 적용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 시가인정액에 취득세율 3.5%를 곱하여 취득세 산출
세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중과세율 적용 여부: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해당 및 시가표준액 기준 초과 여부 판단
- 증여재산 합산 여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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