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가 부모를 대신해 상속받는 대습상속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공제 적용 방식이 결정됩니다.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자녀가 생존한 상태에서 유증이나 상속포기로 상속을 받는다면 공제 한도가 제한되어 실제 공제액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먼저 손녀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그 지위를 승계하는 대습상속(부모 대신 상속받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 2억 원 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가 생존한 상태에서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나 상속포기로 재산을 받는다면 공제 한도가 제한됩니다. 이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받은 재산, 상속포기 재산,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공제 한도를 산출합니다.
공제 혜택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최종 공제 가능액 점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유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재산가액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드는지 확인
- 차감 항목 포함 여부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재산가액이 가산된 경우 공제 한도 계산 시 포함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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