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가 조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수증자인 손녀가 성년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세대생략 증여에 따른 30%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인 손녀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 원 공제 가능 |
| 미성년인 손녀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2천만 원 공제 가능 |
| 부모가 사망하여 손녀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할증과세 미적용 |
증여재산공제와 세대생략 할증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 거주 개인)가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보아 산출세액(계산된 세금 액수)에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할증과세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직접 증여를 받는 대습증여(사망한 자녀를 대신해 받는 증여)라면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와 할증 세율을 점검하려면
- 과거 증여 사실 확인: 10년 누적 증여액 합산을 위해 확인
- 할증률 40% 적용 점검: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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