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증여 후 5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인 손녀가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미성년인 손녀가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 공제와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년이면 5천만원,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로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5년 이내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 금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세 면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 과거 10년 이내 증여 이력: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의 누적 증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확인
- 증여 시점과 상속 발생 가능성: 증여 후 5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가 합산될 수 있으므로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자인 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증여세 면제 한도 내의 금액을 송금하더라도 세무서에 증여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손녀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경우 기존에 면제받은 금액도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