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손자가 단독상속할 때 상속세 기초공제 2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증을 받거나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 제한 규정에 따라 기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손자가 사망한 부모의 상속권을 승계하여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받는 경우가능
손자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다음 순위로서 상속받는 경우불가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하는 기초공제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상속공제 합계액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는다면 선순위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아 해당 한도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대습상속인 해당 여부: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그 권리를 승계했는지 확인
  2. 상속 원인 점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권이 넘어와 공제 한도가 0원이 되는 사례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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