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조부모가 사망하면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자녀를 건너뛴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의 30% 또는 40%가 할증되어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손자가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가 증여받고 3년 뒤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 손자가 증여받고 7년 뒤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 부모 사망으로 대습상속인이 된 손자가 증여받고 8년 뒤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과 할증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5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세대생략 상속은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여 손자가 그 순위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사망한 상속인의 권리를 승계)은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과 할증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 합산 여부 판단: 증여 시점부터 조부모의 사망 시점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확인
- 할증세율 점검: 수증자인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여 40% 할증이 적용되는지 가액 확인
- 상속 지위 확인: 부모 사망으로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 합산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할증과세가 제외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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