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시에는 일반적인 상속공제가 가능하지만, 자녀가 생존한 상태에서 받는 세대생략 상속은 공제 한도가 제한되어 공제액이 없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받는 경우 | 일괄공제 등 적용 가능 |
| 자녀가 생존해 있으나 유언을 통해 손자가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 상속공제 한도 제한 |
위 사례 중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속공제를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사망한 상속인의 순위를 대신하는 상속)의 경우 「민법」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괄공제 등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생존해 있음에도 손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 등을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공제 한도로 합니다.
세대생략 상속 시 할증세액을 판단하려면
- 할증과세 여부 확인: 손자가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을 받는다면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되는지 확인
- 할증세율 점검: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여 40%의 할증세율이 적용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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