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자녀를 건너뛴 세대생략 상속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할증되어 부과됩니다. 다만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와 상속공제 한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추가 세금을 매기는 것)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에 재산 비율을 곱한 금액의 30%를 가산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합니다. 자녀의 사망이나 상속권 상실로 손자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하여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것)은 「민법」 요건 충족 시 할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손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한 재산은 공제 한도(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에서 차감하므로 실제 적용 가능한 공제 총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대습상속 여부: 자녀의 사망이나 상속권 상실로 인해 손자가 상속을 받는 상황인지 확인하여 할증과세 제외 여부를 판단
- 상속공제 한도: 손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이 상속공제 한도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임을 고려하여 실제 공제 가능한 금액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세대생략 상속 시 적용되는 상속세 할증 세율은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인가요?
손자가 상속을 받을 때도 일반적인 상속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성인 손자와 동일한 할증률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