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손자가 상속받을 때 상속세 공제한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손자가 상속받을 때는 10~50%의 기본 세율에 30%의 할증세율이 가산됩니다.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은 40%가 적용됩니다.

대습상속 여부에 따른 할증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받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대습상속에 해당하면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산출세액(계산된 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및 공제 한도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과세표준에 10%에서 50% 사이의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인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가산
  3. 손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가산율을 40%로 적용
  4.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
  5.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최종 공제 한도를 산정

상속공제 한도와 할증세율을 적용받으려면

  1. 한도액 계산: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이 상속공제 한도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
  2. 할증세율 적용 여부 판단: 상속받는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40% 할증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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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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