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유증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에도 상속공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생존하여 손자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상황이라면 유증받은 재산가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축소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재산을 유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의 자녀가 모두 사망하여 손자가 선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 | 상속공제 한도 차감 없이 적용 |
|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존하여 손자가 후순위 상속인인 경우 | 유증 재산가액만큼 공제 한도에서 차감 |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손자의 지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나 일괄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가액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합니다. 최근친(가장 가까운 친족)인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손자는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한도 축소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손자의 상속 순위 판단: 피상속인의 자녀 생존 여부 확인
- 유증 재산가액 점검: 전체 상속공제 한도액 초과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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