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인 손자입니다.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신고를 대행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의무와 법정대리인 규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인 수증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납부 의무를 집니다.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라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며, 영유아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신 진행합니다. 미성년자인 손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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