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인 손자를 기준으로 할머니는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할머니를 기준으로 할 때 손자는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혈족의 범위와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통칭하여 직계혈족이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모나 조부모와 같이 윗세대로 이어지는 혈족은 직계존속이며, 자녀나 손자녀와 같이 아랫세대로 내려가는 혈족은 직계비속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공제(세금 부과 전 제외하는 금액)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성년(5,000만 원) 또는 미성년자(2,000만 원) 여부에 따른 공제 한도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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