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손자가 20억 원을 상속받을 경우 공제는 얼마이고 상속세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손자가 20억 원을 상속받을 때 선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공제 한도 제한으로 공제액은 0원이 될 수 있으며, 세대생략 할증을 포함한 예상 상속세는 8억 3,200만 원입니다.

상속공제 한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 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사망자와 가장 가까운 상속 순위자)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으면 공제 한도가 제한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 등을 한 재산 가액을 뺀 금액까지만 공제합니다.

상속세 산출 구조와 세대생략 할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재산 20억 원에서 공제액 0원을 차감하여 20억 원으로 확정
  2. 기본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10억 원 초과 구간 세율 40%를 적용하여 6억 4,000만 원을 산출합니다. (산식: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분의 40%)
  3.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가산합니다. 산출세액의 30%인 1억 9,200만 원을 추가
  4. 최종 납부세액을 합산합니다. 산출세액과 할증세액을 더해 총 8억 3,200만 원을 산출

미성년 손자의 상속가액을 판단하려면

  • 상속가액 및 할증률 확인: 상속받는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여 할증률 40%가 적용되는지 여부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중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되, 선순위 상속인 유무에 따른 공제 한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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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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