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가 증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증여받는 대습증여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할아버지가 생존한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30% 할증 해당 |
| 할아버지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하여 손자에게 대습증여를 하는 경우 | 할증 미해당 |
직계비속 증여 시 할증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합니다.
손자녀 증여세를 계산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할증세율 적용: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한다면 40%의 할증세율 적용
- 증여재산공제 확인: 수증자의 연령에 따라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의 공제액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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