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고 남은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10년 누적 한도 내에서 남은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합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더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이번 증여가액에 과거 10년 동안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출
- 10년 동안 총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중 남은 금액을 확인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남은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최종 과세표준을 산출
- 손자녀 등 세대생략 증여인 경우 산출세액에 30% 또는 40%의 할증률을 적용
- 과거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
증여세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최종 산출 금액 확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수증자 연령과 증여액 점검: 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으면 40% 할증세율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미성년자인 손자녀가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자녀에게 증여할 때보다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할증 과세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