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분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 원 초과 수령 시 40%)가 할증되나,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손자의 상속인 지위에 따른 합산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손자가 민법상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합산 대상 기간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생존해 있어 손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망 전 5년 이내의 증여분만 합산합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으로 보아 사망 전 10년 이내의 증여분을 합산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 상속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합산 대상 증여재산가액 결정
-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 상속공제(상속 재산에서 차감되는 금액) 종합한도 계산 및 손자 증여재산가액 차감
- 세대생략 할증세액 가산 (30% 또는 40%)
-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및 법정 한도 적용
상속세 계산 시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공제 가능 금액 점검: 손자에게 더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에서 차감하여 확인
- 상속인 지위 확인: 대습상속으로 인해 손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미적용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몇 년 이내의 증여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나요?
부모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부과되나요?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와 상속 당시의 시가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