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상속 시 산출세액의 30% 또는 40%가 할증 과세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상태에서 손자가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한도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 상속의 할증세율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인이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 경우 산출세액을 할증하여 과세합니다. 상속공제 역시 전체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한 재산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설정합니다.
손자상속 시 세액 할증과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대습상속 여부를 확인
- 피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상속받는 대습상속은 할증을 적용하지 않음
- 일반적인 손자상속은 산출세액에 재산 비율을 곱한 금액의 30%를 가산
-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차감하여 공제 한도액을 산출
- 일괄공제 5억 원과 산출된 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실제 공제액으로 적용
상속세 공제액과 할증세액을 계산하려면
- 40% 할증 여부 판단: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할증 과세 제외 여부: 피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한 대습상속에 해당하는지 점검
- 공제액 감소 확인: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상태에서 손자에게 유증하여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는지 계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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